장애인 목숨 끊게 한 '10대 공갈범'에 실형

'조건만남'을 빌미로 지적 장애인에게 상습적으로 돈을 뜯어온 1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갈취를 견디지 못한 장애인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재판부는 "참담한 결과에 책임이 있다"며 보호처분이 아닌 징역형을 선택했다.

10일 경기도 의정부법원에 따르면 A(18·무직)군은 지난해 10월 의정부 시내 한 모텔 앞에서 친형 B(21)씨와 함께 C(18·고 2년)양의 연락을 기다렸다.

B씨의 여자친구인 C양은 모바일 채팅으로 알게 된 D(24)씨와 모텔에 들어갔으며 돈을 뺏기 쉬운 남성이면 객실 번호와 함께 '1번'을, 어려워 보이면 '2번'을 휴대전화 메시지로 보내기로 했다.

D씨는 초등학교 고학년 수준의 지능을 가진 지적장애 3급이었다.

의정부=송동근 기자 sd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