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로 몰래 구치소를 취재한 방송사 PD에 무죄

 


카메라로 구치소를 몰래 취재한 방송사 PD와 촬영감독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이재욱 판사는 위계 공무집행 방해와 공동주거 침입 혐의로 기소된 최모(41) PD와 박모(39) 촬영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한 지상파 방송의 시사 프로그램 제작을 맡은 최 PD와 박 촬영감독은 지난 2015년 8월14일 오후 2시3분쯤 경기도 의왕시의 한 구치소 민원실에서 재소자의 지인인 것처럼 신분을 속이고 접견 신청서를 작성했다.

명함지갑 모양의 녹음·녹화장비를 소지하고 접견실로 들어간 이들은 약 10분간 재소자를 만나고 그 내용을 몰래 촬영·녹음했다. 이로 인해 이들은 건조물에 침입하고 교도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이 재소자의 지인인 것처럼 접견 신청서를 작성해 허가받은 행위가 업무 담당 교도관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직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위계 공무집행 방해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뉴스팀  new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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