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7-09-16 15:24:58
기사수정 2017-09-16 15:24:58
일본에서 느닷없이 ‘전동 유모차 차도 통행’ 소동이 벌어졌다.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동 유모차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며 사과했다. 오해란 ‘모든 전동 유모차는 차도 통행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문제의 발단은 한 업자의 문의였다. 어린이집 아동 등을 태우기 위한 외국제 6인승 전동 유모차의 수입을 검토하고 있던 업자가 경제산업성에 해당 제품이 도로교통법 등이 정한 규격상 문제가 없는지 문의했다. 이에 경제산업성은 경찰청, 국토교통성과 협의했고 이 유모차는 규격에 맞지 않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후 지난 7일 해당 제품에 대해 “(유모차가 아닌) 경차량에 해당한다”며 “차도 또는 갓길로 통행해야 한다”는 견해를 전달했다.
그런데 이 같은 정부 견해에 대해 인터넷상에서 “모든 전동 유모차는 차도로 통행해야 한다”는 오해가 퍼졌다. 이와 함께 “유모차가 차도를 통행하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는 비판이 들끓었다. 이에 경제산업상 담당자가 기자회견을 통해 사실관계를 설명하게 된 것이다.
일본 경찰청에 따르면 전동 유모차는 길이 120㎝, 폭 70㎝, 높이 109㎝ 이내이고, 최고 속도가 시속 6㎞를 넘지 않는 것은 모두 ‘어린이용 차’에 해당해 인도를 통행할 수 있다. 전기 장치 등의 도움 없이 손으로 미는 형태의 유모차는 크기에 관계없이 인도 통행이 가능하다.
경제산업성에 의하면 현재 일본 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전동 유모차 제품은 모두 ‘어린이용 차’ 규격을 따르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도쿄=우상규 특파원 skwo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