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 청소년에 숙식제공 성매매 30대들에 집유

채팅으로 만난 가출 청소년들에게 숙식을 제공한 대가로 성매매를 한 30대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석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9)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사회봉사 80시간과 성매매방지 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가출 청소년인 B(15)양 등 2명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수차례 성매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나이 어린 청소년들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대가로 성행위를 해 건전한 성 의식 발달에 악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