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소년법 개정시킨 14세 소년…일본판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사진=TV조선 '강적들'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과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으로 촉발된 소년법 폐지 여론이 거세다.

특히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은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8살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하고 유기한 사건으로,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다. 

가해자 A양은 올해 만 17세로 소년법 대상자다. 이에 미성년자에 대한 처벌을 감형하는 소년법을 폐지하자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

이러한 가운데 일본 소년법을 개정하게 만든 일명 '사카키바라 사건'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건은 1997년 5월 발생했다. 일본 코베 한 중학교 정문 앞에서 사체가 담긴 비닐봉지가 발견된 것.

피해자는 당시 초등학교 6학년에 불과했다. 사체와 함께 발견된 쪽지에는 "자 게임이 시작됐습니다. 미련한 경찰, 여러분 나를 좀 멈춰 줘. 나는 살인이 즐거워"라는 내용이 쓰여있었다. 
사진=KBS joy ‘차트를 달리는 남자’

사건 발생 한 달 후 범인이 검거됐고, 범인은 당시 14살 소년 '사카키바라 세이토(닉네임)'였다. 이후 조사 과정서 추가 범죄가 드러났고, 그는 살인 2건 살인미수 1건으로 재판을 받았다.

'16살 이하의 미성년자를 형사처벌 할 수 없다'는 조항 때문에 당시 14살 미성년자였던 그는 의료소년원에 갇힌다. 8년 후인 2005년, 22살이라는 나이에 퇴원한다.

이후 일본은 형사처벌 대상 연령의 하한을 16살에서 14살로 낮췄고, 18살 미만 소년에 내릴 수 있는 징역형 상한을 15년에서 20년으로 상향 조정했다.

2007년 일본은 소년법 2차 개정을 통해 범죄적 형사처벌 대상을 14세에서 12세로 낮췄고, 사형 및 무기징역도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도 강화한 상태다.

뉴스팀 han6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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