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7-09-27 15:32:21
기사수정 2017-09-27 15:32:20
한때 창조경제의 상징으로 승승장구하던 김성진(34) 아이카이스트 대표에게 1심에서 징역 11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창제 부장)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게 징역 11년과 벌금 61억원을 선고했다.
아이카이스트 등 6개 계열사에 대해서는 5000만∼31억원의 벌금이 각각 선고됐다.
카이스트 출신의 김 대표는 회사 매출 규모 등을 부풀려 투자자에게 240억원이 넘는 투자금을 받아낸 뒤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뇌물과 회사 취직을 미끼로 개인적인 연락을 부탁하는 등 교도관을 회유한 혐의도 받았다.
아이카이스트는 2011년 4월 카이스트 창업관에 설립된 교육콘텐츠 및 정보통신기술(IT) 디바이스 기업이다. 설립 당시 카이스트와 협약을 하고 5년 동안 카이스트 브랜드를 사용했다.
김 대표는 최첨단 터치스크린 기술을 무기로 외국과 수천만 달러에 달하는 수출계약을 맺은 유망 벤처기업으로 홍보하고 막대한 투자금을 유치해 화제가 됐었다.
재판부는 “회사의 악화한 재무상태를 속이고 240억원이 넘는 투자금을 받아 편취했다”며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이 있는 상황에서도 임시변통식으로 또 투자를 받아 챙기는 등 피해를 확대시켰다”고 판시했다.
이어 “회사 매출을 부풀려 투자를 유치하려는 목적으로 600억원이 넘는 허위 계산서를 발급하고 카이스트 총장 명의의 공문서도 위조해 사용한 것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대표에게 매수돼 부정처사 후 수뢰 등 혐의로 기소된 교도관 A씨에게는 징역 1년 6월이 선고됐다.
A씨는 김 대표 부탁을 받고 김 대표 아내와 150여 차례 통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대신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대표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1월 사이 A씨에게 “출소하면 자동차와 오피스텔을 제공하고, 법인을 새로 만들면 상당 부분의 지분과 월 1000만원을 주겠다”며 매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임정재 기자 jjim61@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