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7-10-10 19:03:35
기사수정 2017-10-10 22:31:15
케이뱅크 논란 / 박찬대 “KT·우리은행·NH증권, 독소조항 통해 이사회·경영 장악” / 금융당국 “주주간 계약서 명시돼”
1호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가 특혜 논란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임박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정부 시절 인가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것이 논란의 핵심이다. 국회 정무위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근거로 케이뱅크 주주들이 작성해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주주간계약서’를 제시했다.
케이뱅크 주요 주주인 우리은행, KT, NH투자증권은 사실상 ‘동일인’이라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동일인’이라면 이들 지분을 한 덩어리로 봐야 하는데, 이 경우 KT는 은산분리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 된다. 은산분리란 산업자본(비금융 주력자)의 경우 의결권 있는 은행 지분을 최대 4%까지만 보유할 수 있도록 한 은행법 규정을 말한다. KT는 현재 케이뱅크 지분 10%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은 은산분리 규정에 따라 4%다.
박 의원 주장으로는 KT, 우리은행, NH투자증권이 주주간계약서의 독소조항을 통해 케이뱅크 이사회와 경영을 장악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이 지적한 독소조항 중 하나는 이사회 구성에 관한 것이다. 케이뱅크 이사는 9명(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6명)인데 이 중 대표이사, 상임감사위원, 최고운영책임자 3명은 우리은행, KT, NH투자증권 몫이다. 심성훈 케이뱅크 은행장은 KT 측이 임명했다. 우리은행과 KT는 각각 사외이사 1명의 추천권도 있다. 박 의원은 “KT, 우리은행, NH투자증권은 이 조항을 통해 케이뱅크의 이사 9명 중 과반인 5명에 대한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추천권을 확보함으로써 이사회를 장악했다”고 말했다. 결론적으로 박 의원은 “세 주주는 은행법상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주주’로서 동일인”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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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왼쪽 두 번째)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에서 다른 참석자들과 함께 손뼉을 치며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 정 원내대표, 김광림 정책위의장, 홍문표 사무총장. 서상배 선임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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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왼쪽 세 번째)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에서 손뼉을 치고 있다. 왼쪽부터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우원식 원내대표, 추 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서상배 선임기자 |
이들 3대 주주가 이사회를 장악했다고 해서 의결권을 공동 행사하는 동일인으로 볼 수 있을까. 오히려 주주간계약서엔 “정관이나 내규는 의결권을 공동 행사할 수 있는 조항이나 그리 해석할 수 있는 조항이 들어가면 효력이 없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는 터다. 금융당국은 “주주간계약서에 분명히 명시된 내용인데, 어떻게 동일인으로 볼 수 있다는 건지 이해되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계약서 전문에 그런 문장이 있기는 하지만 계약 조항은 1조부터 끝까지 KT 위주라는 걸 알 수 있다”며 “명목과 실제가 다르다”고 반박했다. 주주간계약서에 따라 케이뱅크의 정관 개정이나 이사회 구성에서 주주들의 의결권이 ‘특정한 방향’으로 행사되도록 했고, 이는 사실상 의결권을 공동 행사하는 것이라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금융권에선 케이뱅크 특혜 논란이 지속되는 것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KT가 연루된 것과 무관치 않을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KT는 차은택 당시 창조경제추진단장의 측근을 마케팅 담당 임원으로 채용하고, 최순실씨가 실질적으로 소유한 회사에 68억원어치 광고를 몰아줬다.
류순열 선임기자 ryoos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