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고양이 괴롭혀" 후배 상해치사 20대 2심 감형

자신의 반려묘를 괴롭혔다는 이유로 10대 여성을 때려 숨지게 한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는 12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21·여)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 6개월로 감형했다.

과거 여러 차례 비행으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A씨가 우울증과 분노조절장애 등을 앓고 있는 점도 감형 사유가 됐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범행 이후 119에 신고해 피해자를 구호하려고 노력했다”고 판시했다. A씨와 합의한 피해자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도 고려했다.

다만 “피해자가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됐다는 점에서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는 점은 인정했다. 이어 “A씨는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여러 차례 밟고 걷어차 숨지게 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질타했다.

A씨는 지난 3월 인천 계양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함께 살던 B(19·여)씨가 자신의 반려묘를 괴롭히고 말을 함부로 하자 화가 나 때려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