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운전' 길 유죄…징역 6개월·집유 2년

13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치고 밖으로 나서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가수 길(39·길성준)이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법원으로부터 유죄를 인정,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조광국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길에게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지난 6월28일 오전 3시12분께 길씨는 자신의 BMW 승용차로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일대부터 중구 소공로 소재 회현 119안전센터 앞 도로까지 2㎞ 가량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당시 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5%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앞서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길에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길 또한 혐의를 인정하고 "어떤 벌이든 달게 받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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