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7-10-14 03:00:00
기사수정 2017-10-14 03:00:00
현 관리회사, 입점상인 동의없이 13년 간 편법 운영 / 산업통상부ㆍ서울시 관계자들 “관련법 허점있다” 인정
서울시 금천구 소재 산업유통단지인 시흥유통상가의 건물관리를 맡고 있는 ‘시흥유통관리주식회사(이하 시흥유통(주))’가 근본적으로 대규모점포 관리자로서 요건 자체가 맞지 않았음에도 13년 간 무자격 상태로 상가점포관리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시흥유통(주)는 시공사로부터 상가관리권을 인수받은 1990년도부터 상가관리를 시작했고 당시에 대규모점포개설자로 신고 한 후 상가관리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이 전부 개정되면서(2003년 7월 30일 ‘시행 2004년 1월31일’) 대규모점포 관리자는 유통법 제12조 2항 가목 ‘입점상인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 설립한 민법 또는 상법에 의한 법인’으로 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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