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유통상가, 무자격 점포관리자 논란

현 관리회사, 입점상인 동의없이 13년 간 편법 운영 / 산업통상부ㆍ서울시 관계자들 “관련법 허점있다” 인정 서울시 금천구 소재 산업유통단지인 시흥유통상가의 건물관리를 맡고 있는 ‘시흥유통관리주식회사(이하 시흥유통(주))’가 근본적으로 대규모점포 관리자로서 요건 자체가 맞지 않았음에도 13년 간 무자격 상태로 상가점포관리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시흥유통(주)는 시공사로부터 상가관리권을 인수받은 1990년도부터 상가관리를 시작했고 당시에 대규모점포개설자로 신고 한 후 상가관리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이 전부 개정되면서(2003년 7월 30일 ‘시행 2004년 1월31일’) 대규모점포 관리자는 유통법 제12조 2항 가목 ‘입점상인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 설립한 민법 또는 상법에 의한 법인’으로 개정됐다.
kmjh2001@segye.com

제호 : 세계일보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17
등록번호 : 서울, 아03959 | 등록일(발행일) : 2015년 11월 2일
발행인 : 정희택 l 편집인 : 황정미
청소년보호 책임자 : 임인섭
02-2000-1234

COPYRIGHT ⓒ SEGY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