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환경개선 부담금 일제정리 기간 운영

경상북도는 도내 23개 시·군 환경개선부담금 누적 체납액이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를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는 강력한 정리활동에 나선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하게 해 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것으로 경유 자동차 차주에게 매년 2차례(3월, 9월)씩 부과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23개 시·군의 체납액은 총 334억원(87만3818건)으로 시설물 체납액은 23억원(28,443건), 경유 자동차 체납액은 311억원(845,375건)이며 서울·경기를 제외한 타 시·도의 평균 체납액인 267억원보다 67억원 정도 높은 편이다.

일제정리 기간 징수목표는 전체 체납금액인 334억원의 20%인 66억원이다.

안동=전주식 기자 jschu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