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말 안 들어" 치매환자 마구 폭행 요양병원장 기소

광주지검, 상해 혐의 광주시립제1요양병원장 불구속 기소…증거 인멸 직원 구속 기소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며 입원 중인 치매환자를 폭행한 요양병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은 상해·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광주시립제1요양병원장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폭행 장면이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CCTV를 삭제한 혐의(증거인멸)로 이 병원 직원 B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올해 7월 입원 중인 80대 치매 환자의 눈을 주먹으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환자가 병실 문을 나가려는 것을 목격하고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말을 듣지 않는다며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속적으로 이 환자를 학대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검찰은 밝혔다.

2015년 6월 다른 입원 환자에게 반말과 폭언을 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직원 B씨는 폭행 사건이 불거지고 나서 입원 병동에 설치된 CCTV의 하드디스크를 빼내 관련 영상을 삭제한 혐의다.

이 병원은 광주시가 위탁 운영한 곳으로, 폭행 의혹이 불거지면서 20년 넘게 이어진 민간위탁이 해지됐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