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7-10-22 11:31:41
기사수정 2017-10-22 11:31:27
50대 의붓할아버지가 17세 손녀를 성폭행해 두 아기를 출산케 한 혐의로 징역 20년의 실형을 받아 수감 중이다.
22일 수사기관에 따르면 의붓할아버지 A(53)씨는 2011년부터 당시 11살이었던 B양을 지속적으로 성폭행해 2015년 9월과 지난해 7월 10개월 터울로 두 남자아기를 낳게 했다는 것.
이 사건은 A씨가 법의 심판을 받으면서 일단락 됐지만, B양과 두 아기의 양육문제 등은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현재 B양은 지방으로 내려가 심리적 안정을 취하는 중이며 만 한살, 두살인 두 아기는 B양 친할머니(60대)가 맡아 키우고 있으나 계속 양육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검찰은 “친권 문제 등을 현실적으로 해결한 후 B양과 할머니, 그리고 아기들을 지원하는 한편 입양 절차와 관련한 최선의 방법을 찾는 중”이라고 밝혔다.
추영준 기자 yjch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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