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7-10-23 16:42:55
기사수정 2017-10-23 16:4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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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 주차장에 세웠뒀던 차량을 다른 차량이 긁고 지나 가버린 흔적. 그동안 지하 주차장이 도로가 아닌 관계로 이러한 물피도주(사고후 미조치)가 뺑소니로 취급되지 않았지만 24일부턴 처벌받게 된다. 사진=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
24일부터 건물 지하주차장 등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곳에서 남의 차를 긁거나 작은 흠집을 낸 뒤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떠나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
23일 경찰청은 이런 내용을 포함한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이 24일 공포와 함께 시행에 들어간다고 알렸다.
개정 도로교통법은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 '도로 외' 장소에서 주·정차된 차량만 파손하고서 연락처를 남기지 않은 채 차를 몰고 자리를 뜨는 '물피 도주' 운전자에게 20만원 이하 범칙금을 물리도록 했다.
그동안 지하주차장 등 도로 외 공간에서 사고가 났어도 '도로상'에서 발생한 사고에만 처벌 규정이 적용돼 왔다. 피해 부분은 당사자끼리 해결해야 했다.
다만 운전을 마치고서 차 문을 열다 다른 차량을 흠집 내는 이른바 '문콕'의 경우엔 '운전 중 발생한 행위'가 아니어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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