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광장 정채웅 고문, '보험업법 해설' 펴내

 법무법인 광장은 금융·보험그룹 정채웅(사진) 고문이 시간 ‘보험업법 해설’을 펴냈다고 26일 밝혔다.

 책은 보험이 무엇인지 개관하는 서장을 필두로 제1장 ‘총칙’부터 제13장 ‘벌칙’까지 보험업법의 조문 순서에 따라 해설했다. 각 법률 규정과 그 구체적 시행 규정인 대통령령, 보험업감독규정 및 감독업무시행세칙 등을 순차적으로 설명하는 등 보험업법과 관련된 최근 판례와 유권해석까지 빠짐없이 수록했다.

 보험업법의 각 조문들은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각 조문의 생성은 항상 국민 경제활동의 변화가 기반이 되고 있다. 또 각 조문은 은행법 등 다른 금융법률이나 상법, 공정거래법 등과 연계되어 있다. 특히 우리나라 보험업법은 미국이나 유럽, 일본 등 세계 각국의 보험업법과도 보조를 맞추고 있다.

 책은 이런 관점에서 보험업법이 구현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이 과연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춰 각 조문의 입법 배경이나 변천 과정을 살펴본다. 각 조문의 규정이 하위법령을 통해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는지 등도 상세히 해설한다.

 보험과 관련된 정책·감독 기관,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 유관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이나 보험업법을 공부하는 학생, 보험관련 시험을 준비를 하는 사람 등이 주된 독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법과 함께 금융회사지배구조법도 조문 순서에 따라 소개해 보험 및 금융분야 종사자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저자인 정채웅 고문은 서울대 사회교육과를 졸업하고 미국 콜로라도 대학교에서 경제학석사를 취득했으며 행정고시와 공인회계사시험에 나란히 합격한 뒤 재무부,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에서 보험과장, 보험개발원장 등을 지내며 30년 가까운 공직생활을 하고 2012년부터 광장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