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피해 미인정자 95명 구제

환경부, 14명은 판정보류 재검토 / 미요청 99명도 접수 뒤 심사계획 / 11월부턴 4단계 판정자 기준 마련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에 의한 건강 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질환자들에 대한 구제에 돌입했다.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7일 ‘제4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를 열고 우선 3단계 판정자(208명) 중 지원을 요청한 109명에 대해 특별구제 심사를 진행한 결과 95명을 지원 대상자로 인정했다. 나머지 14명은 판정보류자로 추가자료를 받아 재검토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지원을 요청하지 않은 99명에 대해서도 추가 신청을 받아 심사할 계획이다.

이들은 정부 구제급여 대상은 아니지만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가습기 살균제 원료물질·가습기 살균제 사업자 18개사가 분담해 조성한 특별구제계정 1250억원을 활용해 정부의 구제급여에 상당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으로 결정되면 의료비(본인 부담액 전액 및 일부 비급여항목 포함)와 요양생활수당, 간병비, 장의비, 구제급여조정금 등 7가지 지원을 받는다. 위원회는 4단계 판정자 1541명에 대해서도 다음달부터 운영되는 전문위원회를 통해 심사기준을 마련해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김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