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상식 Q&A] Q:틀니 건보혜택 11월 더 좋아지나

A:65세 이상 본인부담률 30%로 낮아져 Q.틀니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이 11월부터 더 좋아진다고 하던데?

A. 오는 11월1일부터 입원·외래 구분 없이 65세 이상 틀니의 본인부담률이 50%에서 30%로 낮아진다. 틀니는 진료단계별로 치료가 이루어지는데 11월1일 이전에 치료를 시작해 11월1일 이후 종료되는 경우에도 본인부담률이 30%로 적용된다. 틀니는 진료단계별로 여러 날의 내원일을 포함하는 묶음 수가로서 진료단계별 종료일에 요양급여비용 청구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틀니유지관리 비용 역시 틀니 시술비용과 동일하게 30%의 본인부담률이 적용된다.

또한 차상위 계층의 경우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는 요양급여 비용 총액의 5%, 만성질환자는 15%를 부담하면 되고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5%, 2종 수급권자는 15%의 본인부담률이 적용된다.

이현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