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중 사망 및 범죄 피해자 위한 국선변호사 제도 신설

군 복무 도중 사망하거나 범죄피해를 입은 장병의 유족이나 피해자가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국선변호사 제도가 신설된다.

국방부는 30일 국회 법사위원회 군사법원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군 복무 중 사망자의 유족과 군사시설 내 범죄 피해자를 위한 국선변호사 제도 신설을 추진해 장병 인권 보장과 국민 신뢰를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간 변호사로 구성되는 국선변호사는 군 복무 중 사망사건이 발생할 경우 사망자 유족의 요청청을 받아 현장조사 입회, 부검참여, 유족 설명회 참석, 유족보상 절차 등의 법률지원을 맡는다. 성폭력 범죄와 영내폭행, 가혹 행위 등 군사시설 내에서 일어난 범죄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국선변호사는 피해자가 요청하면 범죄 발생 초기부터 수사, 재판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피해자를 위한 법률지원을 맡아 피해자의 형사절차상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수사와 재판 관련 사항과 합의, 구조금 지원, 손해배상 가능 여부 등 피해구조에 대한 법률 조언도 하게 된다. 국방부는 12월 중 유족 및 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신설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고 입법을 추진해 내년 중 지역 거점별로 국선변호사 풀(POOL)을 운영할 계획이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다 하겠다”며 “장병인권 보호를 강화하고 군 복무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군 복무를 자랑스러워 할 수 있는 병영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