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은 법률구조사업의 핵심인 소송수행 업무에 더욱 충실을 기하고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으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2018년도 변호사 신규채용 절차를 시작한다고 31일 밝혔다.
접수 기간은 11월1일부터 20일까지로 공단 홈헤이지를 통해서만 지원서 제출이 가능하다. 지원 자격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가 없고 병역기피 사실이 없는 자로서 판사·검사·변호사, 또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2018년 군법무관 전역 예정자도 지원이 가능하다.
공단 관계자는 “올해 창립 30주년을 맞은 공단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속 변호사 인력 확충을 통해 법률구조의 양적 질적 확대를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한 걸음 더 다가가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054)810-1052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