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햄버거병 유발균’ 검출 알고도… 유통시킨 맥도날드

시중 풀린 뒤 검사서 2년새 3번 / 해당 제품 폐기·회수 고작 11% / 2016년 11월 검출 땐 신고도 안 해 / “유통 前 검사체제 도입” 목소리 유아에게 치명적인 손상을 입히거나 성인의 식중독을 유발하는 장출혈성대장균이 맥도날드 햄버거에서 최근 2년간 3차례나 검출됐지만 해당 제품은 거의 대부분 맥도날드 매장에서 판매되거나 소비된 것으로 드러났다.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정춘숙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맥도날드에 햄버거 패티를 공급하는 맥키코리아의 자체검사에서 지난해 6월과 11월, 올해 8월 3차례 장출혈성대장균이 검출됐다. 유통된 양은 62.3t으로 이 중 11.2%인 7t만이 회수·폐기되고 나머지는 전국 맥도날드 매장에서 판매됐다.

이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은 맥키코리아가 쇠고기 패티를 유통한 뒤에야 시험검사를 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6월 맥키코리아는 패티를 유통하고 20일이 지난 후에 동물시험검사소에 검사 의뢰를 했다. 장출혈성대장균이 검출된 결과는 그로부터 10일 뒤에 나왔다. 곧바로 회수조치를 취하긴 했지만 한 달새 27.2t의 ‘대장균 패티’는 전량 판매됐다.

같은 해 11월에는 대장균이 검출된 사실을 알고도 지자체나 식약처에 신고조차 하지 않고 전량(14.1t) 유통했다. 3차례 중 2차례는 그나마 식약처의 통합식품안전정보망에 등록해 대장균 검출 사실을 신고했지만 한 차례는 알고도 판매한 뒤 숨긴 것이다. 이 사실은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의 조사 결과 밝혀졌다.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영업자는 축산물 기준·규격 등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면 유통 중인 해당 축산물을 회수·폐기하고 회수·폐기 계획을 식약처장과 지자체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정 의원은 이같이 장출혈성대장균이 검출된 부적합 햄버거 패티가 버젓이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주요 원인으로 기업 자율에 맡겨둔 현행 ‘자가품질검사제도’의 허점을 지적했다. 즉 식품위생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은 식품 제조가공 영업자가 자발적으로 품질검사를 시행하도록 할 뿐 적합제품만 유통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서다. 검사 결과 위해식품이 유통돼도 규제할 근거가 없는 셈이다.

정 의원은 “법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대형프랜차이즈 및 대기업의 자가품질검사의 경우 먼저 검사를 하고 유통하도록 하는 체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 의원도 “맥도날드 햄버거와 관련 검찰수사가 진행 중인 고소사건은 이번에 장출혈성대장균이 검출된 순쇠고기 패티가 아닌 돼지고기 패티로 알려졌지만 부적합 햄버거 패티가 회수·폐기되지 않고 대부분 소진됐고 검출 사실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