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집 등에 설치된 IP카메라 수천대를 해킹해 타인의 사생활을 엿본 이들이 결국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로 이모(36)씨 등 2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가정집, 학원, 독서실 등지에 설치된 IP카메라 1600여대를 해킹하여 12만7000여차례 무단 접속해 타인의 사생활을 훔쳐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IP카메라 해킹을 통해 실시간 영상을 직접 녹화하거나, 이미 저장된 파일을 내려받는 등 동영상 파일 888개(90GB)를 보관한 혐의도 받는다.
동영상 파일에는 속옷 차림의 여성, 부부 성관계 등이 담긴 영상도 포함됐다. 독서실에서 학생들이 포옹하거나 키스하는 장면, 에어로빅 학원에서 여성이 탈의하는 장면 등도 담겼다.
특히 이씨는 여성이 혼자 사는 가정집에 설치된 것으로 추정되는 IP카메라를 별도 관리해왔고, 888개 파일 중 49개(5G)가 가정집 내부를 비춘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女 혼자 사는 가정집 내부 IP카메라로 엿봐
박모(38)씨 등 나머지 28명도 IP카메라 각 10∼100대에 각 30∼1000차례 해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무직, 회사원, 대학생 등인 이들 모두는 인터넷을 통해 관리자 계정 비밀번호를 찾아내는 해킹 기법을 알아내 범행에 활용했다.
이밖에도 경찰은 이씨가 해킹해 보관하던 동영상 888개를 분석하던 중 몰카로 설치된 IP카메라가 있음을 확인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전모(36)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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