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려견으로 이웃 간 갈등이나 문제점이 자주 발생하자 각 지자체에서는 반려견 놀이터 등 관련 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나 쉽지만은 않다. 서울 서초구처럼 반려견 놀이터를 혐오시설로 생각하거나 ‘개 키우는 사람만을 위한 시설’로 보는 시선이 많다. 까다로운 설치 규정도 걸림돌이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공원녹지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동물 놀이터는 10만㎡ 이상의 근린공원과 주제공원에만 설치할 수 있다. 지난해 기준 전국 5146개 근린공원 중 10만㎡가 넘는 곳은 23.1%(1187개)에 불과하다. 서울의 경우 419개 근린공원 중 22.4%(94개)만 기준을 넘겼다. 보통 반려견 놀이터의 규모가 1000㎡ 안팎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기준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의견이 많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준을 충족하는 근린공원 중에서도 주거지와 인접한 곳과 주민들이 많이 찾는 곳을 제외하면 설치할 수 있는 곳이 마땅하지 않다”며 “면적 규정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
Copyrights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