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인 훔쳐본 희귀질환 英 환자…法 '사회봉사' 등 명령

오로지 혀와 오른손 엄지 하나만 움직일 수 있는 증후군을 앓는 영국의 한 남성이 집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간병인들을 훔쳐본 혐의로 기소돼 법원에서 사회봉사 등을 명령받았다.

지난 11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메일 등 외신들에 따르면 런던에 사는 파르한 마이안(32)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집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놓고, 자신을 보살핀 여성 간병인들의 몸을 훔쳐본 혐의로 기소돼 앞선 10일 법원에서 사회봉사 6개월과 관음증 치료 등을 명령받았다.

법원은 파르한에게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외부로 나가지 말 것도 지시했다.

파르한은 ‘듀켄씨근이영양증(Duchenne muscular dystrophy)’을 앓고 있다. 2~5살 사이에 보행장애가 나타나며, 진행성 근력 저하를 보이다가 30살 이전에 사망하는 병으로 알려졌다.

 

영국 데일리메일 등 외신들에 따르면 런던에 사는 파르한 마이안(32·사진)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집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놓고, 자신을 보살핀 여성 간병인들의 몸을 훔쳐본 혐의로 기소돼 앞선 10일 법원에서 사회봉사 6개월과 관음증 치료 등을 명령받았다. 법원은 파르한에게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외부로 나가지 말 것도 지시했다. 영국 데일리메일 홈페이지 캡처.


파르한 측은 “집에 도둑이 들 것을 우려해 CCTV를 설치했다”고 강조했으나 법원은 피해 간병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런던의 한 주택에 사는 파르한은 자기 방에 설치한 컴퓨터에서 CCTV를 움직여 목욕하는 간병인 등을 훔쳐본 혐의다. 그는 2015년 한 간병인에게 CCTV가 설치된 것을 들키자 돈을 주고 무마하려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2011년 처음 CCTV가 발견되고 간병인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파르한에게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그는 이를 무시했다.

파르한의 변호인은 “그는 살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아주 어려운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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