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운전자도 2018년부터 자차·자손보험 가입 가능

자동차보험공동인수제 개선 서울 영등포에서 치킨점을 운영하며 직접 배달도 하는 A씨는 지난해 발생한 교통사고 2건 때문에 고위험 운전자로 분류돼 올해 여러 보험회사가 공동 분담하는 형태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다. A씨는 배달 중 사고 위험이 많아 자기차량손해(자차)와 자기신체사고(자손) 보험에도 가입하고 싶었지만 거절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내년부터 영업용 오토바이·소형화물차 등 고위험 운전자도 자기 피해 보상을 위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 공동인수 제도를 개선한다고 13일 밝혔다.

자동차보험 공동인수 제도는 개별 보험사가 가입 거절한 고위험 운전자를 보험사들이 공동으로 위험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종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자동차보험 가입 심사가 까다로워지면서 공동인수는 2015년 25만2750건에서 올해 상반기 42만2085건으로 증가했다.

현재는 공동인수 시 사고 상대방의 피해를 보상해 주는 대인·대물배상책임 보장만 의무화돼 있지만 앞으로 운전자가 원할 경우 자신의 피해를 보상해 주는 자차·자손도 가입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공동인수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자차 보험가입률이 53.4%에서 92.7%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오토바이 93만대 가운데 자차 보험가입률은 1.4%에 불과하다.

다만 최근 5년간 1회 이상 음주·약물·무면허·보복운전이나 고의사고, 보험사기를 저지른 사람과 최근 3년간 1회 이상 자동차보험료를 면탈, 보험금 청구 2회 이상 한 사람은 제외된다. 출고가 2억원 이상의 고가차량과 폐지신고 후 부활이력이 있는 이륜차, 레저용 대형(260cc)이륜차도 가입 대상이 아니다.

실제 사고위험과 상관없이 일반 자동차보험료에 15%를 할증해 산출해온 공동인수 보험료의 산출기준도 12월부터 최근 3년간 실제 손해율과 사업비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공동인수 보험료가 8.9% 인하될 것으로 추산된다.

소비자가 직접 공동인수를 통하지 않고 더 저렴한 일반 보험으로 가입할 수 있는 보험사가 있는지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도 내년 초 마련된다.

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