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7-11-14 19:41:03
기사수정 2017-11-14 21:59:48
최경희·김경숙 각각 징역 2년 선고 / 법원 “공평·정의에 대한 믿음 훼손”
박근혜정부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등 최씨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시·학사 특혜 비리에 연루된 8명이 항소심에서도 모두 1심과 같은 형에 처해졌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14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법정에 선 최 전 총장과 김경숙 전 이대 신산업융합대학장에게는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남궁곤 전 이대 입학처장은 징역 1년6개월, 이인성·유철균(필명 이인화) 이대 교수는 나란히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원준 이대 교수와 하정희 순천향대 교수에게도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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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씨(왼쪽부터), 최경희 전 이화여대총장, 김경숙 전 이대 신산업융합대학장이 14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정유라씨의 이대 부정 입학 및 학사 특혜 관련 항소심 선고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
재판부는 “최씨와 최 전 총장 등이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원칙과 규칙을 어기는 등 공평과 정의에 대한 믿음을 저버렸다”고 판시했다. 이어 “자신만이 아닌 자녀의 앞날, 제자들의 믿음을 그르쳤을 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저버렸다”고 강도 높게 질타했다.
특히 최씨에게는 “자녀에게 원칙과 규칙 대신 ‘강자의 논리’와 ‘승자의 수사’부터 먼저 배우게 했다”며 딸에게 그릇된 가치관을 심어준 점을 질책했다. 최 전 총장 등 교수들에게는 “제자들에게 공평과 정의를 이야기하면서도 스스로는 부정과 편법을 쉽게 용인했다”고 꾸짖었다.
재판부는 이날 일부 피고인의 혐의 중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남궁 전 처장이 문서를 조작해 교육부의 감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는 원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고 유죄로 판단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