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7-11-15 07:12:25
기사수정 2017-11-15 15:08:51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개인적 일을 도맡아 처리한 정호성(48)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15일 오후 2시10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주재로 열린다.
정 전 비서관은 최순실(61)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 등으로 지난해 11월20일 구속기소 된 지 약 1년 만에 법원 판단을 받게 된다.
이른바 문고리 3인방 중 첫 선고가 되며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결과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치게 된다.
재판부는 지난 5월 정 전 비서관의 사건 심리를 마무리했음에도 박 전 대통령 재판 진행을 고려해 선고를 미룬 바 있다.
재판부가 정 전 비서관이 상부의 지시에 따라 최씨에게 문건을 유출했다고 판단할 경우, 박 전 대통령의 일부 혐의도 유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
문건유출외 지난해 12월 국회 최순실 국정특위 청문회에 불출석 혐의도 있는 정 전 비서관은 "대통령 지시에 따라 문건을 전달했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해왔다.
그러면서도 "대통령이 지인에게 의견을 물어보는 일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통치 행위의 일환이라고 생각했다"며 "과거 대통령뿐만 아니라 외국 정상들도 흔히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다"고 항변했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박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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