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에 엉뚱한 여성 사진을 '음란물의 주인공'이라며 올린 20대, 징역 4월에

 


자신의 블로그에 음란물을 올리면서 엉뚱한 여성의 사진을 주인공이라며 나란히 게시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떨어졌다.

15일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지형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40시간을 명령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의 명예가 심하게 훼손돼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이 때문에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은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청주에 사는 A씨는 지난해 5월 21일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블로그에 알몸의 남녀가 찍힌 음란 사진 4장을 올렸다.

음란물속 여성의 얼굴은 누구인지 제대로 알아볼 수 없는 상태였다.

A씨는 20대 여성 B씨의 얼굴이 찍힌 사진 6장을 함께 게재한 뒤 알몸 사진에 등장하는 여성과 동일 인물이라는 설명을 달았다.

나흘 뒤 A씨는 또다시 자신의 블로그에 얼굴을 확인할 수 없는 여성이 등장하는 음란 영상과 B씨의 사진 4장을 함께 올리고 B씨가 주인공이라고 조롱하는 글을 남겼다.

A씨는 이 외에도 다수의 음란물을 자신의 블로그에 게시했는데, 이곳에 접속한 사람들은 아무런 제한 없이 볼 수 있는 상태였다.

자신과 무관한 음란물이 나돌며 인터넷에서 비난의 대상이 돼 있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된 B씨는 경찰에 신고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세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