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7-11-15 19:31:43
기사수정 2017-11-15 22:29:21
폐기물 소각 허용치 5배 태워/발암물질 다이옥신 과다 배출/경찰, 8곳 적발… 33명 재판에
수익을 늘리기 위해 소각로를 임의로 증설하고 허가 범위 이상의 폐기물을 소각해 미세먼지 원인물질과 다이옥신을 과다 배출한 폐기물 소각업체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종범)는 폐기물관리법위반 등 혐의로 소각업체 대표 양모(57)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임원 등 3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환경부 중앙환경사범수사단과 함께 단속에 나서 산업폐기물 소각업체 중 매출 상위 23개 업체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해 이 가운데 허가량을 초과해 폐기물을 소각한 8개 업체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에 따르면 양씨 등은 2014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소각시설을 불법 증설한 뒤 소각 허용치의 최대 500%를 넘는 폐기물을 소각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소각량을 기재한 서류를 인허가기관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소각장에서 배출한 주요 대기오염물질은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로 화학반응을 통해 초미세먼지를 만들어내는 한편 함께 배출된 다이옥신은 유전될 수 있는 1급 발암물질로 청산가리보다 1만 배나 강한 독성을 가지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 폐기물 소각업체의 과다소각량의 합계는 약 80만t으로 부당수익 총액은 약 950억원 상당인 것으로 나타났다. 폐기물 소각업체는 폐기물 배출업체로부터 처리 대가를 받고 소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스팀을 판매해 수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적발된 업체의 영업이익률을 보면 매출액 대비 20% 상당으로 다른 업체보다 매우 높다”며 “폐기물 소각량에 매출이 직결되므로 적발된 업체들이 오염물질 배출 기준을 무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범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