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초등학교 총격범 총기소지 금지 법원명령 받고도 범행

경찰 "총격 전날 아내 살해 후 시신 집안에 은닉"
범인 가족 "총 가지면 안되는 상태…정신치료 필요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 북부 란초 테하마 마을 곳곳과 초등학교에서 무차별 총격을 가해 주민 4명을 숨지게 한 총격범 케빈 닐(43)이 범행 직전 자신의 아내도 살해해 시신을 은닉했다고 경찰이 15일(현지시간) 밝혔다.

워싱턴포스트(WP) 등 미 언론에 따르면 테하마 카운티 경찰 부보안관 필 존스턴은 "총격범 닐이 아내를 먼저 쏴 살해하고 시신을 자신의 집에 숨겨놓고는 동네 주민들을 겨냥해 무차별 총격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닐의 총격으로 마을 주민 4명이 사망하고 모두 10명이 부상했다.

경찰은 "란초 테하마 초등학교 교사와 교직원들이 학교 건물을 봉쇄한 덕분에 범인이 교내로는 진입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경찰에 의해 사살된 총격범 닐은 방탄조끼를 입은 채로 반자동소총과 다량의 탄환을 갖고 초등학교 교내로 진입하려 했다.

범인의 누이는 워싱턴포스트에 "가족들이 그의 정신병을 치료하려고 수년간 애를 썼지만 분노를 잠재울 수 없었다"면서 "그는 총을 가지면 안 되는 상태였다. 정신과 치료를 더 받았어야 했다"고 말했다.

닐은 이웃의 여성 주민 2명과 오랜 불화가 있었고 지난 1월 주민 한 명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됐으나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였다.

미 CBS 방송은 닐이 지난 2월 28일 법원으로부터 자신이 흉기로 찌른 이웃 피해 여성의 근처에 가지 못하도록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였다고 전했다.

법원은 닐에게 그의 장모에게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처분했다.

또 예방적 조치로 법원은 닐의 총기 소유를 금지하도록 명령했다. 법원 기록에는 닐이 지난 1월 31일 폭력 사건에서 불법 무기를 소지하고 발포한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나와있다.

법원의 명령에도 닐이 반자동소총 등 총기류를 보유할 수 있었던 경위는 알려지지 않았다.

앞선 사건에서 닐을 대리했던 변호사는 그가 이상행동을 보이자 사임계를 냈다.

경찰 주변에서는 내년 1월 재판을 앞두고 있던 닐이 반자동소총과 권총 2정 등 총기류를 3정이나 보유할 수 있었던 경위를 놓고 총기 규제에 큰 허점을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1일 미 역사상 최악의 총기 참사인 라스베이거스 총격 사건(58명 사망), 지난 5일 텍사스 주 교회 총기 난사(26명 사망)에 이어 불과 한 달여 사이에 무려 3건의 충격적인 총기 사건이 연달아 터져 미국 사회가 총격 공포에 빠졌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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