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명, 2심도 '음주운전' 무죄…"열심히 살겠다" 눈물

법원 "혐의 입증 안돼" 판단…사고 후 미조치는 1심처럼 유죄 벌금 500만원 술을 마시고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이창명(47)씨가 항소심에서도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심규홍 부장판사)는 16일 도로교통법·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음주운전 혐의를 받았던 방송인 이창명이 16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심경을 밝히던 중 눈물을 닦고 있다.
법원은 지난 4월 열린 1심에서 이씨의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의무보험 미가입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위드마크 공식은 마신 술의 양, 알코올 도수, 알코올 비중, 체내 흡수율을 곱한 값을 남녀 성별에 따른 위드마크 계수, 체중을 곱한 값으로 나눠 특정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 추정치를 산출한다.

이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당초 9월 21일로 예정돼 있었으나 재판부는 "검찰이 적용한 위드마크 공식에 의문점이 있어 이를 해소한 뒤 선고하겠다"며 선고를 두 달가량 연기했다.

재판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이씨는 "앞으로 열심히 사는 사람이 되겠다"며 "저 때문에 너무나 많이 걱정한 가족들에게 죄송하고 기다려줘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1년 9개월 만에 억울함이 풀려서 감사하다.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