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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관계자는 “기존 총기나 폭발물의 제조, 판매, 유통 등은 경찰에서 철저히 관리해 위험 요소가 적지만 인터넷에서 유통되는 무기 제조법은 큰 문제”라며 “경찰의 관심이 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행 법률은 사제무기 제조법 등을 인터넷에 올리면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형을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무기 제작 관련 동영상들은 주로 해외에 서버를 둔 외국사이트에서 주로 게시되고 있어 단속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 올해 상반기 시정요구 대상의 95%가 해외 서버에서 올라온 정보로 알려졌다. 이런 게시물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국내접속 차단을 요청하는 것 외에는 딱히 할 수 있는 제재 수단이 없다. 전문가들은 동영상 시청을 제한하고 사제 무기류 제작을 적발하기 위한 다양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곽대경 동국대 교수(경찰행정학)는 “경찰이 인터넷 공간에서 떠도는 사제 무기류 관련 동영상을 완벽하게 차단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이라며 “경찰이 상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관련 검색어 차단’ 등 조기 적발 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 조직 내에 불법무기 전담 단속반 신설 등의 중장기 계획을 차질없이 진행해 나가는 것과 함께 검찰, 방통위 등 범정부 차원의 예방대책도 고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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