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7-11-19 10:17:15
기사수정 2017-11-19 10:17:14
#1. 얼마 전 보육원의 교사, 간호사, 생활지도원 등이 원생 약 30명을 학대한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수사에 나선 검찰은 관할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연계해 예술심리치료사가 직접 피해 아동들을 찾아가 미술치료, 놀이치료 등 집단 심리상담 13회 및 개별상담 약 320회를 진행함으로써 아동들의 피해 치유에 큰 역할을 했다.
#2. 최근 미성년자인 자녀가 살인사건의 피해자가 되자 부모는 물론 조부모와 형제자매까지 일가족 6명 모두가 극심한 정신적 충격에 사로잡혔다. 검찰은 관할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연계해 총 133회의 지속적인 심리상담을 진행함으로써 가족들이 트라우마 증상을 치유하고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했다.
#3. 얼마 전 승객 약 40명이 탑승한 시내버스 안에서 고의로 불을 지른 사건이 발생했다. 그로 인해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는 치료 후에도 정신적 충격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어지러움을 느끼는 등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를 겪었다. 이에 검찰은 관할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연계해 6개월간 28회에 걸쳐 심리상담을 진행하는 등 트라우마 치유를 도왔다.
위 사례들에서 보는 것처럼 검찰은 2015년 1월부터 현재까지 범죄로 심리적·정신적 충격을 입은 피해자 595명에게 심리치료 비용을 지원했다. 검찰은 이에 그치지 않고 ‘찾아가는 심리치유 지원’ 강화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범죄 피해자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19일 대검찰청 피해자인권과(과장 한윤경)에 따르면 찾아가는 심리치유 지원이란 심리상담 전문가가 범죄 피해자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방문상담을 제공하는 피해자 중심의 심리치유 지원 제도다. 기존의 심리치유 프로그램은 일정한 시간에 병원이나 상담소를 방문한 범죄 피해자를 주로 지원해왔다. 따라서 범죄 피해로 위축돼 외출을 기피하고 피해 당사자로 알려지는 것을 꺼리거나 생업 때문에 일과시간에 방문이 곤란한 범죄 피해자들은 지원을 받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찾아가는 심리치유 지원을 위해 검찰은 우선 심리상담 전문가가 범죄 피해자를 직접 방문해 상담한 경우 출장비를 추가로 지원한다. 체계적이고 실효적인 심리치료를 위해 병원 외 심리검사기관, 연구소 등에서 전두엽기능 평가 등 심리검사를 실시한 경우도 검사비를 실비로 지원한다. 또 여성을 상대로 한 몰래카메라(몰카) 범죄, 이른바 스토커에 의한 주거침입 범죄 등도 심리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대상 범죄를 확대했다.
검찰은 이번 개정으로 범죄 피해자 지원 대상이 몰카 범죄 등으로 확대되고 원하는 곳에서 방문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게 돼 심리치유의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대검 관계자는 “현재 관련 학회들과 공동으로 범죄 피해자가 언제, 어디서든 본인의 심리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보드미’ 어플리케이션(앱)을 개발하는 등 범죄 피해자의 접근성 강화 방안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며 “심리치유 지원 문턱을 낮추고 실효성 있는 심리치유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