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급 자연재해 ‘先지원 後복구’ 원칙 적용

포항 특별재난지역 닷새 만에 선포 / 작년 경주지진 땐 지정 열흘 걸려 / 예비조사단 급파 등 신속 대응 / 주거복구비용 480억 긴급 편성 / 법인세 등 최장 9개월 징수 유예 정부의 20일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경북 포항은 규모 5.4의 강진 피해 복구에 상당한 재정 부담을 던다. 납기연장, 징수유예 등 추가 세정지원도 받는다. 특히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지진 발생 후 닷새 만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문재인정부가 향후에도 국가급 자연재해의 경우 ‘선지원, 후복구’ 원칙을 계속 적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해 9월 경주지진 이후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열흘이 걸렸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능 시험에 대한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부겸 행자부 장관.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11월), 법인세(11·12월 신고분), 종합부동산세(12월)는 최장 9개월까지 납부를 연장한다. 11∼12월 양도소득세(신고분), 상속세 및 증여세(신고분), 고지분 국세도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한다. 국세 환급금이 발생하면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하고, 체납으로 압류된 부동산 매각 등 체납 처분의 집행도 최대 1년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0일 오후 5시 기준으로 포항지역 주택·건물 피해는 6232건, 피해액은 610억3200만원 정도로 추산했다. 부상자는 중상자 5명을 포함해 88명이며 이 중 16명이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이정우·나기천 기자, 포항=장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