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무장병원 4곳 운영 전과자 기소…요양급여 24억 꿀꺽

의사 명의 대여, 의료생협·선교회 인수해 부설 의료기관 개설
의사 면허 없이 의료생활협동조합이나 선교회, 고용의사 명의를 빌려 개설한 일명 '사무장병원' 4곳을 운영해 24억원에 달하는 요양급여를 챙긴 40대 남성이 검찰에 적발됐다.

이 남성은 이전에도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다가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4개월 만에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부산지검 특수부(김도균 부장검사)는 의료법·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무장병원 운영자 A(49)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또 A 씨에게 환자를 알선하고 돈을 받은 혐의(의료법 위반) 등으로 병원 행정원장 C(60) 씨, 의료생협이사 D(57) 씨, 대출브로커 G(57) 씨, 명의를 빌려준 의사 2명 등 6명을 불구속 또는 약식 기소했다.

A 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청산절차 중이던 의료생협 또는 의료선교회를 인수해 부설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의사 명의를 빌리거나 기존 '사무장병원'을 인수하는 수법으로 의사 면허 없이 병원 4곳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기간 '사무장병원' 4곳을 운영한 A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받아 빼돌린 요양급여는 24억원에 달했다.

A 씨는 병원에 환자를 데려온 C, D 씨에게 알선 대가로 각각 1천400만원, 1천350만원을 줬다.

A 씨는 병원 임직원을 대상으로 금융기관 대출을 알선해준 브로커 G 씨에게 2차례에 걸쳐 5천200만원을 준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다가 실형을 받은 A 씨는 출소한 지 4개월 만에 다시 대담하게 여러 개의 사무장병원을 개설했다"며 "사무장병원이 보험급여를 빼돌리고 환자 알선, 과잉진료 등이 난무하는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