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사 여론조작’ 김관진 구속 11일 만에 석방

재판부 “범죄 성립여부 다툼 여지
도주·증거 인멸 염려 없어” 밝혀
뇌물수수 혐의 전병헌 구속영장
측근 횡령금액도 5억여원 달해
검찰이 한국e스포츠협회장 재직 시절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반면 이명박정부에서 국방부 장관 재직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온라인 여론조작 활동에 관여한 혐의로 지난 11일 구속된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은 석방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22일 특가법상 제3자 뇌물수수, 뇌물수수,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전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전 전 수석은 2015년 7월 협회 회장·명예회장 재직 시절 롯데홈쇼핑이 후원금 명목으로 3억3000만원을 협회 측에 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전 전 수석의 가족이 롯데홈쇼핑이 비자금으로 건넨 500만원대 금융기관 기프트카드를 사용하고, 롯데그룹 계열의 제주도 고급 리조트에서 수백만원대 공짜 숙박 등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앞서 구속된 전 전 수석의 의원 시절 비서관 윤모씨 등이 협회에서 빼돌린 돈도 당초 알려진 1억여원이 아닌 5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협회가 외부의 다른 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꾸민 뒤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된 돈을 빼돌리는 구조”라고 범행 개요를 설명했다.

전 전 수석은 “어떠한 불법도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향후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과 팽팽한 기싸움을 벌일 전망이다.

한편 이명박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온라인 여론조작 활동에 관여한 혐의를 받아온 김 전 실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51부(수석부장판사 신광렬)의 구속적부심 심문 끝에 석방됐다. 구속 11일 만이다.

재판부는 “위법한 지시 및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의 정도, 항변과 소명 내용 등에 비춰볼 때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또 김 전 실장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의 염려가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은 2010∼2012년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 등에게 당시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온라인 정치관여 활동을 할 것을 지시한 혐의(군형법상 정치관여) 등을 받고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범죄 소명이나 구속 사유 부존재와 관련해 변호인단이 첫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을 때보다 전체적으로 (석방 필요성에 대한 논리를) 보강한 것이 주효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의외라는 반응을 보였다.

김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해 수사에 박차를 가하려던 검찰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표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통화에서 “검찰 입장을 정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극도로 말을 아꼈다.

검찰은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에 대해서 추명호 전 국장의 불법사찰 행위에 개입한 단서를 잡고 조만간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김건호·배민영 기자 scoop3126@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