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7-11-27 11:14:37
기사수정 2017-11-27 11:17:02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른바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적용 대상에서 설과 추석 등 명절 선물을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27일 상정했다.
국민의당 윤영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을 보면 김영란법 적용 제외 대상을 규정한 8조 3항에 '그 밖에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 및 가액 범위 안의 것'을 추가, 설과 추석 등 명절에 주고받는 선물을 포함시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
현 8조3항에도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을 제외 대상으로 규정돼 있지만, 사회상규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어 명절 농축수산물 선물도 적용을 받아왔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통령령으로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을 보다 구체화할 수 있어 명절에 주고받는 농축수산물 선물이 김영란법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사진=SBS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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