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7-11-29 16:56:26
기사수정 2017-11-29 16:5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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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원순 서울시장이 29일서울시·서울지방변호사회 공동 주최로 열린 ‘2017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운영 보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사진)는 29일 서울시청 신청사에서 ‘2017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운영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는 서울변호사회가 지난 4월부터 서울시와 공동으로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을 운영하는데 따른 것이다.
서울변호사회는 현재 29명의 소속 변호사가 서울시 및 산하 자치구 공무원과 함께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으로 활동 중이다. 출범 8개월 만에 60회가 넘는 출동 횟수를 기록하며 강제철거 현장에서의 폭력 등 불법 감시와 집행 과정에서의 폭력사태와 인권침해 예방에 앞장서고 있다.
서울변호사회에 따르면 인권지킴이단 출범 후 집행관과 보조원 등이 거친 행동을 자제하는 등 인권침해와 폭력사태가 확연히 줄어들었다. 막무가내로 저항하던 이주대상자와 조합 측도 전문적 지식을 갖춘 변호사의 조언에 귀 기울이면서 철거현장에 차츰 타협과 대화의 분위기가 싹트고 있다.
보고회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찬희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의 인사말로 시작했다. 강제철거 현장의 인권문제에 관해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주제발표를 했다. 같은 당 제윤경 의원은 인도집행 제도 개선 방향 등과 관련해 집행관법 및 경비업법 개정안을 소개했다.
이어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으로 활동하는 현지현 변호사가 강제철거 예방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유아람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관이 부동산 강제집행의 개선 방안을 각각 발표했다. 발표 후에는 권정순 서울시 민생경제자문관, 박종운 서울변호사회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장이 참여한 가운데 토론을 했다. 서울변호사회 관계자는 “우리 사회에 인권 사각지대가 없도록 앞으로도 계속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의 사명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