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7-12-01 09:12:49
기사수정 2017-12-01 09:12:49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사진·대구 서구)은 지방자치단체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주는 생활지원금에 압류를 금지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 기초생활보장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의 생계유지를 위해 기초생활 수급비를 지원하고, 수급비 통장은 채권자가 압류할 수 없는 압류방지통장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급여수급계좌 예금을 채권자가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각 지자체는 이러한 법정급여 외에 교복비, 난방비 등을 생활지원금으로 추가 지원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가급여’는 일반통장으로 입금해 왔다.
개정안은 부과급여도 압류방지통장에 입금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민사집행법에서 필수생계비는 압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생계비가 담긴 통장에 대한 압류가 허용되는 제도적 모순이 있다.”며, “특히 압류방지통장으로 보호받는 ‘법정급여’와 달리 지자체의 ‘부가급여’는 별다른 보호장치가 없어 최소한의 생계도 위협받는 안타까운 사연이 많았다.”고 지적하고, “개정안이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기초수급자의 생계 안정에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구=문종규 기자 mjk206@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