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라인' 최윤수 전 국정원 차장 영장 기각 '왜'?

우병우(50·사법연수원 19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절친으로 알려진 최윤수(50·〃 22기) 전 국가정보원 2차장이 구속을 피했다.

2일 오민석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 전 차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이 지난 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에 앞서 취재진에게 질문 세례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오 부장판사는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의 주거와 가족 관계, 소명되는 피의자의 범행 가담 경위와 정도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 검사)은 최 전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전 차장은 지난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지원 배제 명단)를 문화체육관광부에 보내고, 추명호(구속) 전 국익정보국장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을 뒷조사해 보고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특수통 출신인 최 전 차장은 2015년 12월 검사장으로 승진한 지 2개월 만에 국정원으로 자리를 옮겨 지난 6월까지 보안 정보를 담당하는 2차장을 지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서울대 법대 84학번 동기인 당시 우병우 수석의 영향력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최 전 차장은 황수경 전 KBS 아나운서의 남편이기도 하다.

검찰은 국정 농단 주범 가운데 유일하게 구속을 피한 우 전 수석에 대해 이르면 다음 주 초쯤 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