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 주점과 호텔에서 불법 스포츠토토 운영 30대 둘 집행유예

제주지법 "범행 기간 길어 죄 무겁지만 부양 가족 고려"
제주도 서귀포시 주점과 호텔에서 사설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한 30대 2명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 개장 등)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35)씨에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또 다른 강모(3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강씨는 2013년 6월 21일부터 2015년 1월 31일까지 서귀포시 자신의 주점과 한 호텔 사무실에 대포폰과 컴퓨터 등을 구비해놓고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 서버를 임대, 운영하며 13억원 상당의 도박자금을 입금받았다.

또 다른 강씨는 2013년 10월부터 강씨와 함께 운영했다.

황 판사는 두 강씨의 고객 관리 등 도박 사이트 운영을 도운 윤모(24)씨와 박모(24)씨에게는 벌금 600만원, 자신 명의의 통장을 강씨에게 제공한 김모(25)씨에게도 벌금 6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황 판사는 "두 강씨는 범행 기간이 길고 직원까지 고용해 13억원 규모의 범행을 주도했다는 점에서 죄가 무겁다"며 "다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부양 가족을 위해 노력하기로 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