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카드결제 확대, 업계 이견으로 '무산'…2018년 하반기 논의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 권익제고를 위해 추진한 보험료의 카드결제 확대방안이 카드업계와 보험업계간 이견으로 무산됐다. 금감원은 내년 하반기에 관련 논의를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최흥식 금감원장 직속 자문기구인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자문위원회'는 최근 보험료 카드결제 확대방안을 자문위 권고안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자문위는 지난 9월 출범 이후 이 문제를 우선 추진과제로 삼아 업계와 협의체를 구성, 8차례에 걸쳐 논의를 진행해왔지만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보험료 카드결제 확대는 카드업계와 보험업계의 해묵은 과제다. 1990년대 후반 자동차보험을 시작으로 보험료의 카드결제가 가능해졌지만 보험사는 수수료 부담 때문에 카드결제 허용을 꺼려왔다.

특정 판매 채널에만 카드결제를 허용하거나 첫 납입 보험료만 카드로 받고 이후 카드로 결제하려면 지점방문 등 추가적인 절차를 요구하기도 했다. 그 결과 지난해 기준 전체 보험료 가운데 카드결제 비중은 9.7%에 불과하다.

이번 논의에서도 수수료율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 됐다.

현재 보험사는 고객이 보험료를 카드로 결제하면 수수료로 결제금액의 2.2~2.3%를 카드사에 내고 있다. 보험업계는 카드결제를 확대하려면 수수료율을 1% 수준으로 내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카드업계는 최대로 인하할 수 있는 여력이 0.2~0.3%포인트에 불과하다고 맞서고 있다. 특히 보험상품 중 저축성 보험은 예·적금이나 펀드와 유사한 금융상품인데 유독 보험료만 카드결제를 요구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갈리면서 금융당국은 관련 논의를 수수료율을 재산정하는 내년 하반기로 미루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협의체를 계속 운영하면서 보험료의 카드결제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내년 중 수수료가 인하되기 전이라도 보험료 카드결제를 촉진하고, 보험업계의 불합리한 관행도 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