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항소심서도 김기춘 징역 7년·조윤선 5년 ·김종덕 5년 구형

19일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에 나온 김기춘 전 비서실장, 조윤선 전 정무수석, 김종적 전 문체부 장관(왼쪽부터)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하게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한 항소심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7년, 징역 6년형을 구형했다.

19일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김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민주주의는 나와 남이 다르다는 걸 인정하는 데서 출발하는데 피고인들은 단지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지원배제 범행을 저질렀다"며 엄벌을 요청했다.

특검은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 징역 6년,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에겐 각각 징역 5년, 김소영 전 문체비서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 역시 1심 구형량과 같다.

특검은 "피고인들은 권력의 최상층부에서 정부를 비판한다는 이유만으로 문화·예술인들을 종북 세력으로 몰고 지원을 배제했다"며 "북한 공산주의자들과 싸운다는 명분 아래 그들이 하는 것과 똑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비난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과거 군부독재 시절에나 있던 행태를 자행하면서도 자신들이 누리고 있던 알량한 권력에 취해 자기 행위가 잘못된 것이라고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1심에선 김 전 비서실장 징역 3년, 조 전 수석에겐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국회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김종덕 전 장관 징역 2년, 김상률 전 수석·정관주 전 1차관·  신동철 전 비서관은 각각 징역 1년 6개월, 김소영 전 비서관에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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