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7-12-19 13:50:26
기사수정 2017-12-19 13:50:26
창원지법 형사3단독 이병희 부장판사는 19일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사기·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지방경찰청 소속 박모(54) 경위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 판사는 "경찰관 신분을 이용해 투자 사기를 벌인 점은 죄질이 나쁘지만 피해자 모두와 합의했고 고수익을 노린 피해자들도 책임이 있는 점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박 경위는 올해 초부터 수개월간 "브라질 축구팀 경기 베팅업체에 투자하면 매달 일정 수익금을 얻을 수 있다"며 20명으로부터 4억1천600만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투자금 대부분을 '돌려막기' 하는데 쓰고 일부는 개인적으로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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