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7-12-21 17:46:16
기사수정 2017-12-21 17:46:15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은 소속 변호사 7명이 헌법재판소 국선대리인 예정자로 뽑혀 내년 한 해 동안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헌법재판 대리인으로 활동하게 된다고 21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헌재의 국선대리인 제도란 헌법소원을 청구하려는 국민이 변호사를 선임할 돈이 없어 권리구제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헌재가 무료로 변호사를 선임해주는 제도다. 공단은 지난 2000년 7월 헌재 헌법소원사건 법률구조를 시작해 현재까지 총 76건의 헌법재판 사건을 맡아 처리했다.
이번에 헌재 국선대리인 예정자로 뽑힌 공단 소속 변호사는 강문혁, 박인성, 최봉창, 한유진(이상 서울중앙지부), 이지영(서울북부지부), 안서연(수원지부), 황철환(대전지부) 변호사다.
공단은 헌재와 업무 협의를 거쳐 지난 4월부터 헌재 지역상담실에서 총 25건의 헌법 및 법률문제 상담을 지원했다. 이강국 전 헌재소장은 퇴임 직후인 2013년 3월부터 2015년 6월까지 공단 서울중앙지부에서 매주 2회 자원봉사 법률상담을 실시해 법조인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바 있다. 이 전 소장 사례가 선례가 되어 법원·검찰 등에서 근무하고 덕망을 갖춘 자원봉사자 11명이 공단에서 법률상담을 통해 사회·경제적 약자의 권익 보호에 애쓰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향후에도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나아가 법률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헌재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헌법재판 사건에 대한 적극적 법률지원도 계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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