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7-12-22 11:11:14
기사수정 2017-12-22 11:11:12
대법원에 최유정 변호사 사건에 대해 판결내린 '파기 환송'의 의미가 주목받고 있다.
앞서 최유정(47·사법연수원 27기)변호사는 정운호(52)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등으로부터 보석 석방 등을 대가로 100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2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 변호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하라고 판결했다.
파기환송이란 원심판결을 파기한 경우 다시 심판시키기 위해 원심법원에 돌려보내는 것을 말한다.
이날 대법원은 2심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한편, 최 변호사는 1심 재판 과정에서는 굳게 입을 다문 채 담담히 재판을 받았지만 2심 재판에서는 "모든 것이 한순간의 제 자만과 욕심에서 비롯됐다"며 "겉만 살아있고 속은 썩어 죽어있는 무덤과 같은 제 속에 온갖 악한 것들이 다 썩어질 수 있도록 엄히 처벌해 달라"고 말하면서 눈물을 흘렸다.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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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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