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부님 앞에서 춤을"… 대구가톨릭대병원도 간호사 장기자랑 '논란'

최근 한림대 성심병원에 이어 대구가톨릭대 병원에서도 '간호사 장기자랑'이 있었고 간호사들에게 선정적 춤을 강요했다는 제보가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대구가톨릭대병원 등에 따르면 지난 2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간호사 대나무 숲' 페이지에 "대구가톨릭병원에서도 한림대 성심병원과 마찬가지로 간호사 장기자랑이 있었다"는 내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이 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A씨는 "간호사들이 짧은 치마 등 선정적인 의상을 입고 신부님 앞에서 캉캉을 추고 EXID 위아래 춤을 췄다"고 했다.

병원 측은 퇴사하고 싶은 간호사에게는 "춤을 추면 퇴사하게 해줄 테니 춤을 춰라"고 강요한 일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병원측이 이사를 할 때도 간호사들에게 이삿짐을 옮기게 하는 등 사적인 업무 지시도 있었다는 주장도 있었다.

A씨는 "사적인 임무와 초과근무 등을 했지만 법적으로 보장된 연장수당, 연차수당도 받지 못했고 병원 측은 임금 규정도 보여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종교를 강요하기도 했다"며 "우리는 병원이 필요한 일이면 다 해야 하는 비서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병원 측은 장기자랑의 경우 간호사들이 자발적으로 준비한 공연인 데다 사적인 일을 시켰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했다.

병원 관계자는 "SNS에 올라온 사진은 2015년 병원 비전 선포식 행사와 지난해 12월 간호처 내부 행사 당시의 사진으로 보인다"면서 "확인 결과 강제로 장기자랑을 지시한 일은 없었고 행사 준비 과정에서 직원들의 의견을 듣는 등 회의를 거쳤는데 그 부분이 와전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원장 신부 사택을 옮길 때 이삿짐 심부름 등을 시켰다는 주장도 있는데 이는 사실무근"이라며 "병원 이사를 할 때도 개인 소지품 등만 직원들이 옮겼을 뿐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구가톨릭대병원은 지난달에도 동일한 SNS 페이지에 "각종 수당을 받지 못했고 야간근로동의서를 강제로 작성했다"는 내용의 게시물이 올라오면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에 대해 대구고용노동청 서부지청의 현장조사를 받았다.

노동청 관계자는 "법 위반 사실이 일부 확인돼 시정조치를 내렸다"며 "정확한 조사를 위해 병원 측에 추가 자료 등을 요청한 상태"라고 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