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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명의 동의를 얻은 전안법 폐지 국민청원. 출처=청와대 홈페이지 |
지난 2015년 발의된 전안법은 기존 전기용품과 유아용품 제조, 수입업자에게 적용되던 KC(국가통합) 인증을 생활용품 분야까지 확대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KC 인증을 받기 위해선 품목 별로 수십~수천 만원의 비용이 들어 소상공인과 소비자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인증 의무를 지키지 않는 제조·수입업자는 내년 1월 1일부터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해진다. 국회는 이 같은 부담을 고려해 일부 생활용품에 대한 인증 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의 새로운 전안법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22일 상정했지만 해당 본회의가 무산되며 기존 전안법이 내년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본 청원은 25일 기준 20만 명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의 공식 답변을 들을 수 있게 됐다.
뉴스팀 new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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