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8-01-03 20:34:59
기사수정 2018-01-03 20:34:58
강규형(사진) KBS 전 이사가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강 전 이사는 3일 문 대통령을 피고로 해임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이날 오후 5시 서울 행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자유한국당 추천이었던 강 전 이사의 해임 건의안을 의결했고 다음 날 문 대통령이 이를 재가했다.
보수 성향인 강 전 이사는 당초 임기가 오는 8월까지였다.
하지만 감사원은 “총 269건에 걸쳐 업무추진비 1381만 원 상당을 부당하게 사용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강 전 이사의 인사 조치를 권고한 바 있다.
향후 KBS는 MBC와 같이 경영진 교체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강 전 이사의 해임으로 현재 KBS 이사회는 여권 추천 인사 5명, 야권 추천 인사 5명으로 재편됐다. 정부가 후임 이사로 여권 추천 인사를 임명하면 이사회의 여야 비율은 6 대 5로 역전된다.
KBS 이사회가 여권 우위로 재편될 경우 이사회는 이인호 이사장 불신임안을 처리한 뒤 고대영 KBS 사장 해임 절차에 돌입할 가능성이 크다.
강 전 이사의 해임이 결정된 후 자유한국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절차의 민주성도 갖추지 못하고, 내용의 불법성도 해소하지 못하고, KBS를 참담하게 무너뜨렸다”며 “방송통신위원회는 졸속적, 불법적으로 날치기 처리한 해임건의안을 즉각 철회하고, 감사원의 재심의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KBS공영노조도 “공영방송 장악을 위해 감사원, 방통위 등 국가기관이 총동원되는 모습에 혀를 내두를 정도”라고 당시 강 전 이사의 해임을 비판했다.
강 전 이사도 당시 “졸속으로 진행된 해임 절차의 위법성과 무모함을 밝히기 위해 법적 절차를 밟을 것”이라며 법적대응을 예고한바 있다.
KBS 양대 노조 중 한 곳인 KBS본부노조는 조합원 2200여명이 지난해 9월4일 이후 117일째 파업 중이다. 양대 노조 가운데 하나인 KBS노동조합은 지난해 11월10일 파업을 중단했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