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행적 상고 차단, 대구고검 민간 심의위 출범

대구고검은 형사 사건 상고권 행사에 외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는 '형사상고 심의위원회'를 발족했다고 10일 밝혔다.

그 동안 검찰이 적정한 상고권 행사를 위해 노력하여 왔음에도,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 기소취지에 따라 기계적으로 상고, 피고인 등 사건 관계인의 고통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국민의 시각으로 검찰의 상고권 행사 여부를 점검,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상고권 남발과 관행적 상고로 피고인을 비롯한 사건 관계자 고통을 가중하는 사례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위원회는 1심과 2심에서 각각 검찰 공소사실 전부에 무죄가 선고되거나, 일부 무죄 사건이라도 사회 이목이 쏠린 사건에 대법원 상고 제기 여부를 심의한다.

위원회는 법률 관련 대학교수 7명, 변호사 3명, 법무사 1명, 변리사 1명 등 모두 12명으로 구성됐다.

대구고검 관계자는 “형사상고 심의위원회를 내실 있고 모범적으로 운영, 독립적이고 실질적인 심의를 통해 검찰권 행사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동시에 국민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다”고 말했다.

 대구=문종규 기자 mjk206@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