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소방차 진입 막는 불법 주정차 강경 대응

대구소방안전본부가 소방차 출동을 가로막아 '골든타임'을 허비하게 하는 불법 주·정차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지난달 21일 충북 제천 화재참사 당시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소방차가 제때 진입할 수 없었다는 비판에 따른 조치다.

대구소방안전본부(이하 소방본부)는 이달부터 소방차 출동에 방해되는 불법 주정차한 차에는 적극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소방본부는 이를 위해 단계적으로 주정차 특별금지구역 100여 곳을 지정해 경찰·구청 및 시민단체와 합동으로 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우선 올해는 전통시장, 영화관 등 다중운집시설 주변을 먼저 지정하고, 2019년부터 학교, 병원, 유치원 등 피난 약자 이용시설 일대, 2020년 이후부터는 진입이 곤란한 주택가 이면도로 일부까지도 주정차 특별금지구역으로 지정키로 했다.

또 5층 이상 공동주택 1567개소에 대해 연말까지 전수조사를 실시, 소방차 전용 정차구역이 없는 곳에는 설치를 유도하기로 했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관례적으로 소방차 전용 정차구역을 만들어야 허가를 내주곤 했지만, 법적인 강제사항은 아니어서 지어진 지 오래된 공동주택에는 정차구역이 없는 곳이 많다”면서 “화재 진압을 위한 공간 확보가 중요한 만큼 주택관리사협회와 주민들의 협조를 얻어 연말까지는 대부분 공동주택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소방본부는 개정된 소방기본법에 따라 오는 6월 27일부터 소방차·구급차 등 긴급 차량의 출동에 방해가 되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훼손 여부를 따지지 않고 이동경로에서 제거하기로 했다. 차주는 이 과정에서 훼손된 차량에 대해 보상받지 못한다.

대구=문종규 기자 mjk206@segye.com